2026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 2026년 7월 지급분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7월 소득 발생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 기준 반기 제출이라, 이번 8월 31일 월별 제출 대상과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이번에 걸리는 자료
8월 말 소득자료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7월에 실제 돈을 지급했는지, 또는 용역제공자 소득이 7월에 발생했는지부터 가르면 방향이 잡힙니다.
작은 학원이나 병원, 온라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강사비와 단기 아르바이트비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는 모두 인건비처럼 보여도 제출할 자료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 2026년 8월 31일 기준 | 먼저 볼 점 |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7월에 지급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 프리랜서, 학원강사, 방문판매원처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했는지 봅니다. |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7월에 지급한 인적용역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성격인지 나눕니다.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2026년 7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 | 일급·시급 근로자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와 갈릴 수 있습니다. |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2026년 7월 소득 발생분 |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등 9개 업종의 사업장 제공·알선·중개 여부를 봅니다.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이번 월별 제출 대상과 별도 | 2026년 지급분은 반기 제출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지급월을 잘못 잡으면 밀립니다
국세청 일정은 8월 31일 항목에 7월 지급분과 7월 소득 발생분을 나눠 표시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일했다"보다 "7월에 지급했는가"가 먼저 걸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30일에 프리랜서 원고료를 보냈다면 8월 말 자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월에 일했지만 8월 5일에 돈을 보냈다면 다음 달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체일과 청구서 날짜를 같이 맞춰야 합니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플랫폼이나 사업장 제공자가 있는 업종은 지급 여부만 보지 말고 발생월도 같이 살핍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여기서 갈립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국내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제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같은 인적용역 업종 예시가 나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모든 기타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중심입니다. 강연, 자문, 심사, 일시적인 전문 용역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회성으로 제공한 대가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계속 반복되는 외주 | 같은 사람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일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 쪽으로 검토하는 일이 많습니다. |
|---|---|
| 일회성 강연·자문 | 일시적인 인적용역이면 기타소득인지 먼저 봅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 일용근로 | 근로자로 지휘를 받고 일급·시급으로 받는 구조라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대상인지 따집니다. |
|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받은 용역 | 대리운전기사나 캐디처럼 원천징수되지 않는 9개 업종은 사업장 제공자 자료가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비용을 급히 보낼 때는 "3.3%를 뗐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천세 신고와 소득자료 제출은 접수증이 따로 남는 절차입니다.
홈택스 제출 전 순서
- 7월에 실제 지급한 급여, 일용직 인건비, 외주비, 강연료 목록을 뽑습니다.
- 소득자를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로 나눕니다.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대상 업종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대조합니다.
- 홈택스 회원 로그인 뒤 지급명세·자료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일용·간이·용역 자료 제출 화면에서 자료 종류를 고릅니다.
- 직접작성 또는 파일 제출 방식으로 입력하고 오류 안내를 처리합니다.
- 제출 후 접수번호와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우편·방문 제출 경로를 안내합니다. 전자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마감일 저녁보다 며칠 먼저 접수해 두는 편이 덜 불안합니다. 마감 직전에는 인증서 오류나 엑셀 파일 오류가 생각보다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늦거나 틀리면 무엇이 붙나
국세청 안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본 미제출 가산세율은 지급액의 0.2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조금 넘겼을 때도 자료별로 지연제출 기준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료는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이면 0.125%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과 2027년 이후 지급분 안내가 달라지므로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세청은 시정명령을 어긴 경우 제출명세서 건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2026년 말까지 전자제출 요건을 갖추면 인원수 기준 세액공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것만 따로 챙깁니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8월 월별 자료와 섞지 않습니다.
- 7월 지급분인지, 7월 소득 발생분인지 자료별 기준을 나눕니다.
- 프리랜서 지급분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인지 계약 내용과 실제 일의 형태로 맞춥니다.
- 일용근로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일한 기간을 함께 봅니다.
- 원천세 신고 금액과 소득자료 지급액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면 누락된 7월 지급 건을 마감 전 전달합니다.
- 접수 후 오류 통지, 접수번호, 제출 파일을 같은 폴더에 남겨 둡니다.
월말에 부가세 환급, 법인세 중간예납, 가상자산 거래자료 같은 일정까지 겹치면 소득자료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도 직원이나 외주자의 소득 기록과 연결되는 자료라, 금액이 작아 보여도 마지막 날에 몰아 처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일했는데 8월에 돈을 줬습니다. 8월 31일까지 내나요?
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지급일 기준을 먼저 봅니다. 8월 지급분이면 보통 다음 달 말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는 발생월 기준이 들어가므로 자료 종류를 다시 나눠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회사는 모두 이번 대상인가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 기준 반기 제출입니다. 8월 31일 월별 제출 항목은 7월 지급분 사업소득·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7월 소득 발생분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중심으로 봅니다.
외주비를 보냈는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일을 제공했는지, 일시적인 강연·자문·원고료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면 홈택스 자료 선택 전 세무대리인에게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으면 소득자료 제출은 자동인가요?
자동으로 끝났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원천세 신고 접수증 화면에서 소득자료 제출로 이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제출 접수번호를 따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