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2026년 7월 31일 금요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은 근무한 달보다 실제 돈을 준 달입니다. 6월 근무분이라도 7월에 지급했다면 다음 제출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마감부터 봅니다

마감일2026년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대상 지급분2026년 6월에 실제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입니다.
누가 제출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합니다.
제출 주기매월 제출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봅니다.
제출 방법홈택스, 손택스, 우편·방문 제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 제출은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국세청 2026년 7월 세무일정에는 7월 31일 항목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고에는 2026년 6월 지급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7월 말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도 함께 몰립니다. 그래서 자료 이름을 먼저 외우기보다, 6월에 누구에게 어떤 성격의 돈을 지급했는지부터 나누는 편이 쉽습니다.

일용근로자인지 먼저 나눕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설명합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기간도 봅니다. 일반 업종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기준을 확인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행사 보조, 단기 판매 보조, 공사 현장 근로자처럼 짧은 기간 일하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받는 경우가 먼저 떠오릅니다. 다만 이름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고 모두 같은 처리는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와 고용 기간을 같이 봅니다.

매달 같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오래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계속 일용근로로 처리하면 나중에 자료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먼저 볼 기준확인할 점
단기 아르바이트일급·시급으로 지급했는지며칠만 일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 지급일, 지급액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건설 현장같은 고용주에게 1년 미만인지현장별 장부와 실제 지급일이 다를 수 있어 이체일을 따로 봅니다.
계속 근무자고용 기간이 길어졌는지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상용근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주·프리랜서근로 제공인지 용역 계약인지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자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업무 지시 관계를 봅니다.

근무월보다 지급월이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7월 31일 마감은 2026년 6월 지급분을 봅니다.

예를 들어 6월 25일에 하루 일한 사람에게 6월 28일 돈을 줬다면 7월 31일까지 볼 자료입니다. 반대로 6월에 일했더라도 7월 5일에 지급했다면 8월 말 제출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근무월이 적혀 있고, 통장에는 지급일이 남습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시 묶어 봅니다. 특히 월말에 일한 대가를 다음 달 초에 주는 사업장은 이 부분을 자주 헷갈립니다.

연말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번 7월 마감에는 보통 6월 실제 지급분만 먼저 보면 됩니다.

홈택스 제출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화면을 선택합니다.
  4. 직접작성 제출 또는 변환 제출 중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5. 제출 자료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선택합니다.
  6. 지급월을 2026년 6월로 맞춥니다.
  7. 소득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8. 오류 안내가 뜨면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금액 단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9. 접수 후 접수번호와 제출 내역을 저장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뿐 아니라 손택스와 우편·방문 제출도 안내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반복해서 제출해야 한다면 홈택스 제출 내역을 남기는 방식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 확인 화면에서 소득자료 제출 버튼으로 이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접수증을 각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 자료를 이렇게 맞춥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단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자료를 늦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일, 지급액이 없으면 제출 화면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거나 틀리면 가산세를 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지연제출로 보아 0.125% 기준을 확인합니다.
미제출미제출 금액의 0.25% 기준을 확인합니다.
불분명·오류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도 0.25%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액 오류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신고 상황과 자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달 자료가 누락됐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감일을 넘겼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기한 후 제출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1개월 이내 제출인지, 이미 더 지난 상태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때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합니다. 하지만 일을 한 사람도 나중에 본인 소득자료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소득자료가 올라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근로부인 신청을 하라고 설명합니다.

받은 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항상 같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나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통장 입금액과 자료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그래도 다르면 신고 절차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일하고 7월에 받았으면 7월 31일까지 내나요?

보통 지급일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지급일이 7월이면 7월 지급분이므로 다음 달 말 제출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한 명뿐이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인원수가 적어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지급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했으면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성격이 다릅니다. 원천세 신고를 마친 뒤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접수 여부를 따로 봅니다.

프리랜서에게 준 돈도 이 자료인가요?

근로자로 고용해 일급이나 시급을 준 것인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쪽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줬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지급 방식보다 소득의 성격을 봅니다. 현금 지급이라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둡니다.

마감 전 마지막 확인

2026년 7월 31일에 볼 핵심은 6월 지급분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지급월, 소득자 정보,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순서로 맞추면 됩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한두 명의 단기 인건비가 빠지기 쉽습니다. 마감 전에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지급 메모를 함께 열어 봅니다. 접수증까지 저장해야 이번 제출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