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마감일이 7월 27일로 밀렸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신고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날짜

신고·납부2026년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1월부터 6월 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봅니다.
자동 연장국세청이 정한 대상자는 납부기한만 2026년 9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환급 지급지원 대상자가 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하는 방향입니다.
확인 경로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과 신고도움 서비스를 먼저 봅니다.

핵심은 날짜와 대상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서를 늦게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신고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이 실제로 연장되었는지 홈택스 고지·납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화면을 따로 봐야 합니다. 한 사업장의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의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번에 신고하나

국세청은 이번 신고 대상자를 692만명으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개인 일반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예정고지 미대상은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부과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에 한 번 신고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예정부과 대상이면 7월에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를 9만명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면 기존 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고 해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은 전환 전 기준으로 봅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형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 날짜만 보지 말고, 이번 신고서에 표시되는 유형을 같이 봅니다. 화면이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대상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2.6만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28일까지입니다.

수출 피해2025년 매출액과 수출 비중 등 기준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중소·중견 법인입니다.
청년 사업자2024년 이후 개업한 청년 대표자 사업자 중 2025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2025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고, 2025년 2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줄어든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또는 예정부과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늘어납니다. 다만 내가 대상자인지는 홈택스 안내문과 고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와 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하므로 마감일이 닥친 뒤보다 먼저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봐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고 신고 대상 기간에 해당하면 무실적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세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화면을 닫아 두면, 나중에 신고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다면 단순 무실적 신고가 맞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매입세액, 고정비, 사업용 카드 사용분이 있다면 일반 신고 화면에서 반영할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보는 순서

  1.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 계정 또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매출·매입 자료와 업종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가 빠짐없이 불러와졌는지 봅니다.
  6.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현금 매출, 불공제 매입, 면세 관련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7. 신고서를 전송한 뒤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미리채움 자료는 신고를 쉽게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 누락된 매입, 과세·면세 구분은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 신고내용 분석, 주요 개정사항 등을 제공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도 안내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한 번은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후 납부 확인도 따로 합니다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가 보인다고 해서 세금 납부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 화면에서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가상계좌 등 가능한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입금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 밤에 처리하면 은행 점검 시간이나 인증 오류로 늦어질 수 있으니 접수와 납부를 같은 날 일찍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 사업자라면 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날짜를 따로 저장해 둡니다. 나중에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하고, 여러 세금을 함께 내는 경우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눈에 띄는 변경 내용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는 2026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또는 가공 수취 가산세율 상향,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업종 추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금액은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상 세액을 볼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업종에 추가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인 창작자나 콘텐츠 사업자는 업종 코드와 신고서 부속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

국세청은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안내했습니다. 파산 종결 전이라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피해 사업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정산 금액, 기존 신고 내역,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별도 절차가 섞일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증빙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전에 체크할 것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보냈더라도 납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신고 접수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납부기한이 늘어나면 신고도 9월 28일까지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의 핵심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신고는 2026년 7월 27일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부과 고지 대상자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대상이라면 무실적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나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자료만 불러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미리채움과 신고도움 자료는 확인을 돕는 자료입니다. 빠진 현금 매출, 사업과 무관한 매입, 면세 관련 항목은 직접 봐야 합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