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했다면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납부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7월에 내는 재산세

기간2026년 7월 16일 목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기준일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주택1년 재산세의 절반을 7월에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냅니다.
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분은 7월 납부 대상입니다.
선박·항공기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도 7월 납부 대상입니다.
토지토지분 재산세는 보통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냅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보지 않고 주택분으로 고지됩니다. 그래서 7월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모든 주택 재산세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을 수 있으니 고지서의 과세기간과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안 보일 때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전자납부 시스템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가 기본 확인 경로입니다.

확인할 곳무엇을 보나메모
위택스전국 지방세 조회와 납부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빠른납부도 확인합니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지방세 조회와 납부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고지서 재발급과 과세 내용 문의공동명의, 주소 변경, 매매 직후라면 문의가 빠릅니다.
은행 CD·ATM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 납부방문 전 납부 가능 시간과 수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행사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세금 납부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카드사 공지를 따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매매했다면 6월 1일을 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봅니다. 이 날짜에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매수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자 쪽에 고지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잔금일, 등기일, 사실상 취득일이 엇갈리는 거래는 예외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계약서와 고지서를 들고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분납은 누구나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세가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입니다.

250만원 이하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을 넘는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분납기한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7월분과 9월분을 합친 연간 총액이 아니라, 이번 고지서에서 내야 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보는 점이 중요합니다. 7월 고지서 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연간 재산세가 커도 7월분 분할납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위택스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화면에서 막히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기한을 넘기면

재산세는 고지된 지방세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3%가 더해질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을 계속 체납하면 기간에 따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 체납 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둔 경우에도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미납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7월 31일 전에 납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세액과 납부기한을 봅니다.
  2. 주택분이면 7월분인지, 9월에도 남는지 확인합니다.
  3. 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봅니다.
  4. 카드로 낼 예정이면 카드사 세금 납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5. 납부 후에는 위택스나 은행 앱에서 납부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재산세는 7월에 전부 내나요?

대부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고지서가 왔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이후 매도했더라도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도 위택스에서 보면 되나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전자납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합니다. 서울 물건이라면 두 경로 중 실제 고지 내역이 보이는 곳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 납부가 항상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드사 행사, 무이자 할부 기간, 포인트 적립 제외 여부가 다릅니다. 세금 납부는 일반 결제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