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금요일까지 챙길 소득자료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6월 지급분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6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입니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도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은 같은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월 31일까지 볼 자료
| 자료 | 이번 대상 | 먼저 볼 점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상용근로소득 | 2026년 지급분은 반기 단위입니다. 7월 말일까지 상반기 지급분을 봅니다.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2026년 6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6월에 지급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가처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는지 봅니다. |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6월에 지급한 거주자의 기타소득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처럼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지급분이 있는지 봅니다. |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 | 사업장 제공자나 알선·중개 사업자라면 제출 대상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핵심은 자료 이름보다 지급한 돈의 성격입니다. 직원 급여인지, 일용근로 대가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인지,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인지 먼저 나누면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7월 31일 항목으로 위 자료들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7월 말은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라 놓치기 쉽습니다.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한 사업자는 별도 일정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누가 챙겨야 하나
직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강연자, 자문 제공자 등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내는 자료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한 쪽에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아르바이트비, 일용직 인건비, 외주비, 강연료를 지급했다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둔 경우에도 지급월, 지급액, 소득자 인적사항, 계좌이체 내역이 빠지지 않았는지 사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늦게 전달되면 제출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에 지급한 인건비나 용역 대가가 전혀 없다면 같은 자료를 무조건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항목이 있다면 소득 구분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월 기준을 먼저 맞춥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보통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봅니다. 그래서 6월에 일한 대가라도 실제 지급이 7월이었다면 7월 지급분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31일에 특히 중요한 것은 2026년 6월 지급분입니다. 급여대장이나 이체일을 보고 6월 지급분인지 7월 지급분인지 나누어 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상반기분을 7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2027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으므로, 내년 실무 일정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순서
-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항목을 찾습니다.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를 선택합니다.
- 지급월, 소득자 정보,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오류 안내가 뜨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지급액을 다시 봅니다.
- 제출 후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는 비회원 로그인 환경에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회원 로그인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종류가 헷갈리면 홈택스 화면의 자료 선택 도움말을 먼저 봅니다. 같은 외주비라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게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출기한을 넘기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율이 보통 미제출 금액의 0.2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 | 2026년 지급분은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지연제출 적용 기간이 달라지는 안내가 있습니다. |
|---|---|
| 사업소득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 미제출은 0.25% 기준을 확인합니다. |
| 기타소득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 미제출은 0.25% 기준을 확인합니다. |
| 일용근로 | 미제출은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은 0.125% 기준을 확인합니다. |
실제 적용은 자료 종류, 지급액, 불분명 금액, 중복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자료가 섞인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산세보다 더 먼저 피해야 할 문제는 자료 오류입니다. 소득자 번호, 지급월, 지급액이 틀리면 나중에 수정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급여대장과 이체 내역을 한 번 맞춰 봅니다.
제출 전 체크할 항목
- 6월에 실제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를 나눕니다.
- 소득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봅니다.
- 지급총액과 원천징수세액이 급여대장, 계약서, 이체 내역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지급분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인지 다시 봅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면 누락된 지급 건이 없는지 마감 전에 전달합니다.
- 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하고, 오류 통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일하고 7월에 돈을 줬다면 이번 마감인가요?
자료에 따라 지급일 기준을 봅니다. 6월 근무분이라도 실제 지급이 7월이면 7월 지급분 제출 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체일과 급여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인원수가 적어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 지급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준 돈은 모두 사업소득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인지, 일시적인 강연료나 자문료인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수하면 끝인가요?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오류 안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크게 다르면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연간 자료는 안 내도 되나요?
국세청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예외가 있으니 자료 종류별 안내를 따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