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스포츠 강사처럼 정해진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장 제공자나 알선·중개 사업자는 2026년 7월 31일 금요일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제공자가 직접 내는 자료가 아니라,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일을 연결한 쪽이 먼저 확인할 자료입니다.
이번 마감부터 봅니다
| 마감일 |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
|---|---|
| 대상 기간 | 2026년 6월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분입니다. |
| 자료 이름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입니다. |
| 누가 제출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했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가 먼저 봅니다. |
| 제출 방식 | 홈택스, 손택스, 우편·방문 제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6년 7월 세무일정에는 7월 31일 항목으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고에는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급여 지급명세서와 다릅니다. 돈을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보다, 최종소비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사업장이나 플랫폼이 연결한 경우를 먼저 봅니다.
제출해야 하는 쪽
국세청 안내는 제출의무자를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자, 캐디가 일하는 골프장, 스포츠 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장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작은 알선·중개 사업자가 같은 자료를 중복으로 떠안지 않도록 한 취지입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자료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쪽을 함께 확인합니다.
헷갈릴 때는 두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누가 돈을 줬는지 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개 업종을 확인합니다
| 구분 | 예시 | 먼저 볼 점 |
|---|---|---|
| 이동·배달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수하물운반원 | 알선·중개 플랫폼이나 업체가 있는지 봅니다. |
| 현장·서비스 |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욕실종사원 | 사업장 제공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지 봅니다. |
| 판매·교육 | 중고자동차판매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고객이 직접 대가를 지급했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인지 봅니다. |
국세청 안내의 9개 업종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입니다.
업종 이름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최종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원천징수되지 않는 인적용역 소득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강사라도 사업장이 직접 보수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다른 소득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6월분인지 나누는 법
제출기한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을 2026년 7월 31일까지 보는 일정입니다.
월말에 일한 대가가 다음 달에 정산되는 구조라면 발생월과 정산월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지급월만 단순히 보는 다른 지급명세서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사업장 관리 화면에 작업일, 정산일, 수수료, 고객 결제액이 나뉘어 있다면 원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일부 누락이나 금액 오류를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더라도 원자료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6월 발생분이 확정됐는지, 취소·환불·미정산 건이 포함됐는지 마감 전에 한 번 맞춰 봅니다.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순서
- 홈택스에 사업자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화면을 엽니다.
- 직접작성 제출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 자료 종류를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로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와 귀속월이 2026년 6월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구분, 제공기간, 제공일수, 제공횟수, 대가를 입력합니다.
- 제출 전 오류 안내와 합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접수 뒤 접수번호와 제출 내역을 저장합니다.
국세청 제출방법 안내에는 홈택스, 손택스, 우편·방문 제출 방법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출을 하려면 로그인 수단과 인증서 등록 상태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기한 안에 고쳐야 한다면 홈택스의 제출 내역과 수정 가능 화면을 확인합니다. 여러 번 손댄 자료는 마지막으로 접수된 내용이 무엇인지 접수번호로 맞춰 봅니다.
과태료와 세액공제
| 미제출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건별 20만원 과태료 기준을 확인합니다. |
|---|---|
| 일부 오류 | 일부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은 건별 10만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
| 5% 기준 | 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전체 인원수의 5%를 넘는지 봅니다. |
| 세액공제 | 기한 내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제출하면 소득자 인원수에 500원을 곱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에는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고, 최소 1만원 공제 기준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히 하루 늦었다고 바로 같은 방식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과세관청의 시정명령과 그 명령 위반을 함께 설명합니다. 실제 상황은 세무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는 특히 구분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강사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했고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쪽을 봅니다. 사업장이 강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강사를 근로자로 고용했다면 다시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자료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는 플랫폼과 지역 업체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하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와 정산 주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용역제공대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라면 내부 정산 자료, 고객 결제 내역, 수수료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누락 여부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할 것
-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자가 9개 업종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 최종소비자에게서 대가를 받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제공자, 알선·중개 사업자, 플랫폼 중 누가 제출할 위치인지 나눕니다.
- 용역제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용역구분을 정확히 맞춥니다.
- 제공기간, 제공일수, 제공횟수, 대가가 내부 정산자료와 같은지 봅니다.
- 기한 내 정정 제출이 필요하면 접수된 제출 내역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제출 뒤 접수번호와 제출 내역을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제공자가 직접 제출하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제공했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쪽이 제출의무자인지 먼저 봅니다. 용역제공자는 본인 소득자료가 맞게 올라갔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외주비와 같은 자료인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쪽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스포츠 강사는 모두 대상인가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안내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만, 소득을 누가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고용하거나 직접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7월 31일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홈택스 제출 가능 여부와 세무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일부 누락이나 금액 오류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수정 제출 방법을 봅니다.
전자제출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받나요?
기한 내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제출한 경우 적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반영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때 함께 봅니다.
마감 전 마지막 확인
이번 글에서 볼 핵심은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과 2026년 7월 31일 마감입니다. 사업장 제공이나 알선·중개가 있었다면 먼저 업종과 소득 흐름을 나누면 됩니다.
자료 종류가 애매하면 혼자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안내, 국세상담센터 126, 세무대리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출기한이 가까운 자료라면 접수번호까지 남겨야 마감 처리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