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현재 고시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급 1만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되므로, 2027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최종 고시도 한 번 더 맞춰야 합니다.

숫자만 먼저 보면

월급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시급을 잡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숫자는 시급, 8시간 일급, 월 209시간 환산액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의 핵심 수치를 한 줄로 맞추면 아래처럼 볼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적용안차이
시간급1만320원1만700원380원 인상
8시간 일급8만2560원8만5600원3040원 인상
월 209시간215.69만원223.63만원월 약 7.94만원 증가
인상률기준전년 대비3.7%

여기서 월 환산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가 빠진 뒤의 실제 입금액과는 다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세전 기본급이 이 선을 넘는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나누어 봐야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왜 209시간을 곱하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단순히 하루 8시간에 평일 수를 곱한 값이 아닙니다. 공식 월 환산액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흐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하면 한 주 기준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를 반영하면 약 208.6시간이 나오고, 고시 기준에서는 209시간으로 봅니다.

계산식1만700원 × 209시간
월 환산223만6300원, 즉 223.63만원
적용 전제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이 들어간 월급제 기준입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 209시간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계약서의 주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먼저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이렇게 감을 잡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채우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아래 표는 시급 1만700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월급은 결근, 휴게시간, 야간·연장근로, 근무 시작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시간주휴 포함 유급시간월 기준 시간단순 월 환산
주 15시간주 18시간약 78.21시간83.68만원
주 20시간주 24시간약 104.28시간111.58만원
주 30시간주 36시간약 156.42시간167.37만원
주 40시간주 48시간209시간223.63만원

예를 들어 방학 동안 주 20시간으로 일하기로 했다면, 사장님과 말로만 정하지 말고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 출근표와 계약 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 계산에서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특히 헷갈리는 곳

최저임금은 시급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같은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나누어 보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도 기본급 외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따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이름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총액만 보지 말고 각 항목의 성격을 읽어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월급 총액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대, 상여, 주휴수당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임금명세서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항목명을 깔끔하게 나누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2027년에 바로 바꿔야 할 일정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금액입니다. 올해 남은 급여에 바로 적용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2027년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인건비 예산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반영해 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7월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가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5일까지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고시가 이뤄집니다.
2027년 1월 1일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적용 시작일입니다.
계약 전최종 고시 금액, 주휴수당, 수습 감액, 수당 산입 범위를 다시 맞춥니다.

근로자는 세전 월급과 실제 입금액을 구분하고, 사업주는 최종 고시 뒤 계약서와 급여 시스템을 다시 맞추면 됩니다. 금액 자체보다 기준 시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완전히 확정된 건가요?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 단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됩니다.

월 223.63만원은 세후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근로자 공제 조건, 비과세 수당,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간 금액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환산액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출근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여부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임금체계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도 함께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