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 총 보험료율 | 9.5% |
|---|---|
| 근로자 부담 | 4.75% |
| 사용자 부담 | 4.75% |
| 하한액 | 41만원 |
| 상한액 | 659만원 |
| 적용 기간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월급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한 금액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월 공제액은 14만25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 월급과 항상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한·하한도 적용됩니다.
상한과 하한이 중요한 이유
| 월 소득 구간 | 보험료 계산 기준 | 근로자 부담 |
|---|---|---|
| 41만원 미만 | 41만원으로 계산 | 월 1만9475원 |
| 300만원 | 300만원으로 계산 | 월 14만2500원 |
| 659만원 초과 | 659만원으로 계산 | 월 31만3025원 |
연봉 계산기와 함께 볼 것
국민연금은 연봉 실수령액을 볼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까지 더해야 실제 월 실수령액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