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총 보험료율9.5%
근로자 부담4.75%
사용자 부담4.75%
하한액41만원
상한액659만원
적용 기간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월급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한 금액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월 공제액은 14만2500원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 월급과 항상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한·하한도 적용됩니다.

상한과 하한이 중요한 이유

월 소득 구간보험료 계산 기준근로자 부담
41만원 미만41만원으로 계산월 1만9475원
300만원300만원으로 계산월 14만2500원
659만원 초과659만원으로 계산월 31만3025원

연봉 계산기와 함께 볼 것

국민연금은 연봉 실수령액을 볼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까지 더해야 실제 월 실수령액에 가까워집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