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납할 세액을 남겨 둔 사람은 2026년 8월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5월 신고분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 남은 세액을 납부하는 일정입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6년 11월 2일까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8월 날짜를 봅니다
| 일반 5월 신고분 | 2026년 8월 3일 월요일까지 납부합니다.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 납부합니다. |
| 대상 연도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입니다. |
| 직권연장 대상 | 국세청 안내 대상이면 분납기한이 2026년 11월 2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경로 |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 신고 접수증, 안내문을 함께 봅니다. |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는 8월 3일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5월 신고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정표에는 8월 31일 항목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분납 일정도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두 개인 이유는 원래 신고·납부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신고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했습니다.
내가 분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분납할 세액을 적어 두었다면, 이번에는 그 남은 금액을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인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고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500만원이었다면 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400만원이었다면 최대 1,2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신고서와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서에서 확인할 곳
가장 먼저 볼 것은 5월 또는 6월에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했다면 신고서 사본이나 납부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납부할 세액 조회 화면을 확인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 남은 금액, 납부기한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납부서나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 국세계좌, 전자납부번호도 함께 대조합니다.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고 당시 분납을 선택했다면 남은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은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일부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분납기한도 2026년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았는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나 납부 화면에 연장된 기한이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정상 납부가 어려우면 기한연장 신청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경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신청 내용과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국세 납부 화면을 엽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 또는 자진납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 세목이 종합소득세인지 봅니다.
- 귀속연도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납부할 금액이 신고서의 분납세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가능한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 결과와 영수증을 저장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 전자납부 외에도 인터넷지로 납부와 은행 등 방문납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납부서가 있다면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세액과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큰 금액이라면 결제 전 수수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은 함께 신고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지만, 납부 상태는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통해 위택스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국세 분납만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놓치면 나중에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서가 각각 있는지 확인합니다.
늦기 전에 볼 체크리스트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납할 세액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 5월 신고분인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인지 나눕니다.
- 홈택스 납부 화면의 납부기한이 8월 3일, 8월 31일, 11월 2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신고서 접수증의 분납세액과 홈택스 조회 금액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할 때 세목과 납부번호를 다시 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위택스 납부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 납부 후 영수증, 이체 내역,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은 지금 새로 신청하는 건가요?
보통은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어 제출한 뒤 남은 금액을 나중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때 반영하지 않았거나 납부가 어렵다면 홈택스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8월 3일과 8월 31일 중 어느 날짜를 봐야 하나요?
일반 5월 신고분이면 2026년 8월 3일을 먼저 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8월 31일을 봅니다. 직권연장 대상은 홈택스 화면이나 안내문에 표시된 연장 기한을 확인합니다.
분납세액을 일부만 낼 수 있나요?
신고서와 납부 화면에 표시된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금액을 임의로 줄이면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 안내나 기한연장 신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로 내도 되나요?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등에서 가능한 결제수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했으면 무엇만 확인하면 되나요?
신고서 접수증, 국세 납부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분납세액과 납부기한이 적혀 있는지 보고, 납부 뒤에는 영수증을 남깁니다.
마감 전 한 번 더 확인
이번 일정의 핵심은 남은 세액과 납부기한입니다. 일반 신고자는 2026년 8월 3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8월 31일을 먼저 봅니다. 직권연장 대상이면 2026년 11월 2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세액이 큰 편이라면 하루 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 수단, 계좌 이체 한도, 카드 수수료, 지방세 납부 상태까지 같이 확인하면 마감일에 덜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