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2026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 세운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일정 요건의 중소기업 등은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날짜를 봅니다
| 대상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 먼저 확인할 기간입니다. |
|---|---|
| 마감일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화면과 세액 조회 화면을 확인합니다. |
|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고, 전자신고를 마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끝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한 해 법인세를 한 번에 내기보다 중간에 일부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상반기 6개월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8월 31일에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납부 직전에는 홈택스 안내문과 회사의 결산월을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봅니다
기본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보통 8월에 이 일정을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법인은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설법인 | 해당 사업연도 중 새로 설립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수입 없음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 청산법인 | 청산 중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생기면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소액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작거나 매출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의 기준은 법인 종류, 사업연도, 수입금액,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소기업 여부를 함께 봅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회사의 상반기 손익과 직전 사업연도 신고 내역을 함께 전달해 판단을 받습니다.
계산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크게 두 방식으로 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방식 | 주로 보는 경우 | 확인할 내용 |
|---|---|---|
| 직전 법인세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감면, 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중간결산 기준 |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상반기 실적을 따로 반영하려는 법인 | 상반기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장부와 결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
| 연결납세 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 연결집단별 계산인지, 각 연결법인별 계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법인세 기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이 주로 보는 방식입니다.
중간결산 기준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도 이 방식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결산으로 신고하려면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안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상반기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직전 법인세 기준 금액이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납부를 미루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먼저 중간결산 기준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결산을 선택하려면 상반기 재무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매입,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 이자비용,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이 애매하거나 거래가 많은 회사는 세무대리인과 일정을 먼저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8월 말에 자료를 몰아서 넘기면 신고서 작성과 검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에 법인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사업연도와 결산월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상 세액과 면제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면 중간결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전송한 뒤 접수증과 납부할 세액을 저장합니다.
- 납부 화면에서 납부기한, 납부 계좌, 카드 납부 수수료, 분납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서 접수와 세금 납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됐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남아 있으면 납부 화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지연 관련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이체 한도도 미리 확인합니다. 납부 금액이 크면 은행 이체 한도나 인증 절차 때문에 마감일에 막힐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생길 수 있으니 회사 자금 계획에 함께 반영합니다.
대표자가 먼저 준비할 자료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합니다.
- 급여, 4대보험, 임차료,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자료를 확인합니다.
- 상반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 자료가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법인 계좌 잔액과 8월 말 다른 세금 일정을 함께 봅니다.
- 분납을 검토할 정도로 세액이 크다면 납부 가능 금액과 남은 현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은 최종 법인세 확정신고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 정기 법인세 신고 때 전체 사업연도 실적을 다시 신고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은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기한을 지키고, 회사 상황에 맞는 계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실적 변동이 큰 회사는 직전 법인세 기준 금액만 보고 끝내지 말고 중간결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올해 새로 만든 법인도 내야 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중 새로 설립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예외가 있으므로 회사 설립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반기에 매출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홈택스 화면과 회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휴업 신고 여부, 다른 수익 발생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적자였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결산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자료를 정리해서 세무대리인 또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중간결산 신고를 나중에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는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중간결산으로 신고하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검토를 끝내야 합니다.
전자신고 후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보관용으로 접수증과 계산 근거 자료는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8월 말에 같이 볼 일정
국세청 2026년 8월 세무일정에는 8월 31일에 여러 일정이 함께 표시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제출 일정도 같은 날에 잡혀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한 명인 작은 법인은 같은 날 업무가 겹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만 따로 보지 말고 8월 말 제출 자료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제출 자료와 납부 업무를 나눠 놓으면 마감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12월말 결산법인인지 확인합니다.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가 이번 확인 기간인지 봅니다.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직전 법인세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봅니다.
- 중간결산을 선택한다면 8월 31일 전에 신고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접수증, 납부내역, 계산 근거 자료를 따로 저장합니다.
- 납부가 필요하면 법인 계좌 이체 한도와 납부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홈택스 접속, 인증, 이체 한도 같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만이라도 8월 초에 먼저 봐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