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가구 설명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과 동거·생계 요건도 함께 봅니다.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합산해 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청 기간
| 구분 | 기간 | 대상 |
|---|---|---|
| 정기 신청 | 2026.5.1.~6.1.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
| 반기 신청 | 2026.9.1.~9.15.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본인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2025년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