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가구 설명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과 동거·생계 요건도 함께 봅니다.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합산해 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청 기간

구분기간대상
정기 신청2026.5.1.~6.1.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기한 후 신청2026.6.2.~12.1.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반기 신청2026.9.1.~9.15.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

신청 전에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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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