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까지 맞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입니다.
먼저 대상인지 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만 맞으면 부족합니다.
| 확인할 기준 | 내용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아래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원 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가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입니다. 다자녀세대는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포함된 세대를 말합니다. 같은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연간 총액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매달 새로 들어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총액 | 확인할 점 |
|---|---|---|
| 1인 세대 | 295,200원 |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
| 2인 세대 | 407,500원 |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3인 세대 | 532,700원 |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지원을 선택하면 하절기 금액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함께 보려는 경우에는 중복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동절기 지원을 선택하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절기 금액은 1인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입니다.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목요일까지 |
|---|---|
| 전체 사용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 동절기 |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
|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되거나 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안내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수 변경, 수급자 변경, 연락처 변경, 에너지원 변경이 있으면 새로 신청하거나 재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을 신청한다면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가 자격과 세대원 수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결과는 지자체 절차에 따라 안내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차이
| 방식 | 쓸 수 있는 때 | 어울리는 경우 |
|---|---|---|
|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 매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고 싶을 때 확인합니다. |
|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 | 등유나 LPG처럼 직접 구입이 필요한 에너지를 주로 쓸 때 확인합니다. |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회사별 결제 방식과 가능한 카드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 고객센터나 고지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조회됩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하루 전 기준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 직후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쓰기 전에는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합 상담센터는 1600-3190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과 휴일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체크할 부분
- 수급자 여부와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새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한 점을 확인합니다.
-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을 쓴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맞는지 봅니다.
- 다른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면 중복 제한을 먼저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정해진 에너지원 구입이나 결제에 씁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인가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화가 있었다면 새 신청이나 재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절기 금액을 안 쓰면 없어지나요?
2026년 안내 기준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에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중복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