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확인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입니다.
핵심 조건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 신청 |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전제로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여부와 소득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쳐 판단합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을 합산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전세금은 주택과 상가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 QR코드, 홈택스, ARS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서면 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