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대로라면 거주용 1세대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올라가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아직 정부안 단계라 바로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 실제 거주 여부, 공동명의인지, 다주택인지부터 나눠 읽어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한 번 고지되는 세금이라 평소에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가격과 공제 기준이 바뀌면 고지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집이 몇 채인가”만 보지 않고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를 더 크게 보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거나, 부모님 집과 본인 집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먼저 결론만 나눠보면

거주 1주택정부안은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입니다.
비거주 1주택정부안은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입니다.
다주택최소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을 반영해 공제를 계산하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적용 성격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사와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독자가 볼 것공시가격, 과세기준일 보유 현황, 실제 거주기간, 공동명의 특례 여부를 먼저 챙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억원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정부 설명은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풀이합니다. 실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거주 여부가 중요해졌나

현행 국세청 안내는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을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설명합니다. 이번 정부안은 1주택 안에서도 실제 거주 여부를 갈라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주택 한 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주용 1주택이면 정부안상 기본공제 14억원을 뺀 뒤 남는 금액이 작습니다. 반대로 그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이면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하는 구조라 과세표준 출발점이 더 커집니다.

이 숫자는 최종 세액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종부세는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재산세 중복분,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제 차이가 난다”와 “내 세금이 얼마다”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표는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구분정부안의 공제 방향읽을 때 주의할 점
거주용 1세대 1주택14억원 기본공제실제 거주기간과 1세대 1주택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9억원 기본공제직장,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4억원 + 거주주택 비중 반영주택별 공시가격 합계와 거주주택 비중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초고가 주택세액공제 한도와 세율 조정안 영향공시가격이 높으면 거주하더라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전세를 살고, 소유한 집은 다른 세입자가 사는 경우입니다. 또는 부모님 병원 문제로 잠시 주소와 거주지가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안 FAQ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어디서 보나

종부세는 매매가를 그대로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설명처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지 봅니다.

주택 보유자가 먼저 확인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공시가격입니다. 둘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입니다. 셋째,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12월에 처음 보려고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6월 전후로 집을 팔거나 새 집 잔금을 치르는 사람은 날짜가 먼저 걸립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도장을 찍었어도 과세기준일의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바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보통 각자 지분을 나눠 공제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비교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볼 수 있지만, 지분별 공제 구조와 비교해 실제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동명의 판단도 더 세밀해질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 연령, 보유기간, 공시가격, 세액공제 한도까지 함께 놓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그 집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경우처럼 애매한 사례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거주 사실과 부득이한 사유 자료를 같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주택자는 공제 공식부터 달라집니다

정부안 FAQ는 다주택 기본공제를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공식 모양은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으로 읽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집 전체 공시가격 중 실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추가 공제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두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30억원이고, 그중 실제 거주하는 집이 15억원이라면 거주주택 비중은 절반입니다. 이 경우 추가 공제도 절반만 반영되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 계산은 시행 법령과 고지 계산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세를 준 집,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 상속으로 받은 지 얼마 안 된 집은 각각 특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채를 팔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바로 뛰기보다, 어떤 주택이 세법상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는지와 신고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납부유예도 같이 봅니다

국세청은 현행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에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안내합니다. 정부안은 세액공제의 중심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옮기고, 일정 한도를 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에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 한도라는 설명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은퇴했지만 현금흐름이 넉넉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같이 봐야 합니다. 현행 국세청 안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안은 고령·거주용 주택의 납부 부담을 낮추는 방향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도, 증여, 상속 같은 사유가 생길 때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이 당장 부족한 상황과 장기 보유 계획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

이번 발표만 보고 매도나 증여 일정을 바로 바꾸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정부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계산 화면은 국회 통과 뒤 시행령과 고지 시스템이 맞춰져야 합니다.

대신 준비할 자료는 분명합니다. 공시가격,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실제 거주기간을 보여줄 자료, 임대차계약서, 특례 신고 내역을 모아두면 나중에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

  1.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6월 1일 기준 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합니다.
  3. 실제 거주한 기간과 주소 이전 날짜를 맞춥니다.
  4. 공동명의라면 특례 적용과 지분별 계산을 비교합니다.
  5.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있는지 봅니다.
  6. 확정 법령이 나온 뒤 세무서, 홈택스, 세무사 상담에서 본인 사례를 다시 넣어봅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물어볼 때는 “우리 집은 얼마인가요”보다 자료를 펼쳐놓고 묻는 쪽이 빠릅니다. 공시가격 확인 화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일이 보이는 초본, 부부 지분 비율을 함께 준비하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 간병이나 회사 발령처럼 주소와 실제 생활이 갈라진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을 보여줄 자료도 따로 모아 둡니다.

종부세는 숫자가 크고 예외가 많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14억원 근처이거나, 한 채를 갖고도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기사 제목만 보고 안심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먼저 가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개편안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되나요?

아직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실제 적용 기준이 확정됩니다.

공시가격 14억원 이하면 무조건 종부세가 없나요?

정부안 설명은 거주용 1세대 1주택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다주택, 법인, 특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살지 않으면 모두 불리한가요?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일정 범위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정부 FAQ가 설명합니다.

시가와 공시가격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종부세 계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정부 설명에서 시가 약 20억원이라고 표현해도, 실제 판단은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단독명의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별 공제와 1세대 1주택 특례, 연령·거주기간 공제, 공제 한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걸리면 확정 법령 이후 개별 계산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