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국내 주식을 판 사람 중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안에서 사고판 경우는 대체로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이번 예정신고가 아니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흐름으로 나눠 보면 됩니다.
이번 8월 일정의 핵심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이 2만1,8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로 8월 31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도움 자료이지, 세금 대상 여부를 전부 대신 판단해 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비상장주식을 팔았거나 장외거래가 있었다면 거래 내역부터 다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거래한 주식 | 8월 예정신고 | 먼저 볼 기준 |
|---|---|---|
| 상장주식 대주주 장내 양도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또는 이후 취득으로 대주주 기준을 충족했는지 봅니다. |
|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 양도 | 대상 아님 | 일반적인 시장 매매만 있었다면 이번 신고와 거리가 있습니다. |
|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거래 | 대상 |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했다면 소액주주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비상장주식 양도 | 대상 | 주주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먼저 봅니다. |
|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과세 제외 가능 |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인지, 지분율 4%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지 같이 따집니다. |
| 해외주식·파생상품 | 이번 예정신고 제외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보는 항목입니다. |
대주주 기준은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 구분 없이 5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먼저 가를 것은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입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들어가면 본인 계좌만 보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족 보유분,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의 보유분이 판단에 들어갈 수 있어 집안에서 같은 종목을 나눠 보유한 경우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증권 앱에는 내 계좌 손익만 깔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 판단은 거래 앱 화면보다 넓게 움직입니다.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서, 증여받은 주식처럼 앱 밖의 자료가 먼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이번 달과 분리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미국 주식이나 다른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겼더라도 이번 8월 예정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는 예정신고 없이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손실이 있고 같은 해 국내주식 과세대상 양도차익도 있다면, 손익을 아무 때나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해외주식 손실을 잘못 통산하는 사례를 신고오류로 안내합니다. 즉 8월 예정신고서에 해외주식 손실을 넣어 세액을 줄이는 흐름이 아니고,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다시 맞춰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상반기 거래내역을 내려받을 때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장외·비상장 거래를 폴더부터 나눠 둡니다. 나중에 세무대리인에게 파일을 보낼 때도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질문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고와 납부 시간도 다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예정신고는 2026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06시~24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신고기한과 같지만, 홈택스·손택스 납부 시간은 07시~23시 30분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밤에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 화면에서 시간이 지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납부까지 같은 날 끝났는지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같이 남겨 둡니다.
홈택스 전에 준비할 자료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금액만 넣는 신고가 아닙니다.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양도 유형이 맞아야 세율도 따라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증권사 화면으로 끝나지 않는 자료가 많습니다.
- 2026년 1~6월 주식 양도내역을 국내·해외로 나눕니다.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표시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입금 내역을 같이 모읍니다.
- 대주주 판단이 필요한 종목은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수량과 평가금액을 확인합니다.
- 최대주주 그룹이나 특수관계인 합산 가능성이 있으면 가족·법인 보유분을 따로 점검합니다.
-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주식은 증권사 자료, 계약서, 과거 이체내역부터 찾습니다.
- 신고 뒤 접수증, 납부내역, 제출 파일을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빨리 팔았다면 더 봅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이 신설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내가 증여받을 때의 금액으로 단순 입력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증여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 간 주식 이전 뒤 바로 매도했다면 이 부분에서 숫자가 먼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이나 우편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내는 안내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나 장외거래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래가 있으면 대상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코스닥 주식을 팔아 수익이 나면 이번 신고 대상인가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거래한 경우라면 보통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충족 여부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도 소액이면 괜찮나요?
비상장주식은 소액이라는 말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일정 요건의 소액주주는 과세 제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시장과 회사 구분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10%~30% 범위로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여부,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