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3.0만원, 1인 가구 기준 월 273.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보므로, 2027년에 복지 신청을 준비한다면 내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먼저 맞춰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볼 숫자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사업에서 “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 들어오는지”를 나누는 기준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뉴스에서 금액만 보면 내게 바로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에 당장 진행하는 신청은 아직 2026년 기준을 쓰는 경우가 많고, 2027년 기준은 내년 급여와 새 안내가 나올 때부터 차례로 반영됩니다.

표는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2027년 기준늘어난 폭
1인256.4만원273.6만원17.2만원 정도
2인419.9만원448.1만원28.1만원 정도
3인535.9만원571.8만원35.9만원 정도
4인649.5만원693.0만원43.5만원 정도
5인755.7만원806.3만원50.6만원 정도
6인855.6만원912.9만원57.3만원 정도

위 표는 독자가 읽기 쉽도록 만원 단위로 둥글게 표시했습니다. 실제 판정은 담당 기관이 고시 금액과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월 693.0만원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볼 때는 이 금액 전부가 아니라 32% 기준인 월 221.8만원 선을 먼저 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표를 읽는 순서

처음에는 가구원 수부터 정합니다.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가 바뀌면 기준선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을 한 가구로 보는 경우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필요한 제도를 나눕니다. 생계비가 급한지, 병원비가 부담인지, 월세나 전세 주거비가 문제인지, 자녀 교육비 지원을 보려는지에 따라 기준 비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생계급여 기준은 221.8만원이고, 교육급여 기준은 34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을 맞춰봅니다. 월급명세서 금액만 보고 “안 된다”고 넘기기보다는, 보증금과 부채, 근로소득공제, 가구 특성까지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상담 전에 숫자를 대략 적어두면 설명이 훨씬 빨라집니다.

급여별 기준은 비율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한 가지 기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에 곱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할 때도 “어떤 급여 기준으로 보는지”를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표는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급여비율1인 가구 기준4인 가구 기준간단히 보면
생계급여32%87.6만원221.8만원선정기준이 최대 지급액 기준이기도 합니다.
의료급여40%109.4만원277.2만원본인부담금을 뺀 의료비 지원과 연결됩니다.
주거급여48%131.3만원332.6만원임차료 지원 상한과 자가 수선 지원을 함께 봅니다.
교육급여50%136.8만원346.5만원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등과 연결됩니다.

월급이 표보다 조금 낮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급만 보면 넘어 보이더라도 공제와 가구 특성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복지 신청에서 보는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이 국민연금과 작은 예금을 갖고 있거나, 실직 뒤 월세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월수입만 적어두면 실제 상담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봅니다.
재산 환산주택,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이 월 소득처럼 환산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모의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선정은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와 담당 기관 심사를 거칩니다.

집에서 대략 계산해 보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보증금, 부채 입력을 대충 넣으면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신청 전 상담용으로 보는 정도가 맞습니다.

우리 집 상황에 대입해 보기

가장 흔한 사례는 1인 가구 부모님입니다. 연금과 이자소득이 많지 않아도 집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월수입이 적다”는 말보다 자산과 부채를 함께 말해야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있는 3~4인 가구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라서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교육활동지원비나 다른 감면 제도까지 같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세를 내는 가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기준으로 보지만, 실제 지원액은 지역, 가구원 수, 임차료, 보증금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과 그 외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 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표는 입구이고, 실제 결과는 신청 뒤 조사에서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덜 헷갈립니다.

2027년에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6.70%로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3년 동안 쓸 산정 방식에 최근 소비자물가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를 보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내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내년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기존에는 살짝 넘었던 가구가 새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복지사업이 같은 날 한꺼번에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 공고, 접수 시점, 지자체 안내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27년 신청을 준비한다면 기준 중위소득표와 함께 해당 사업 공고를 같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과 같이 봐야 하는 이유

2027년 금액이 발표됐더라도 올해 안에 접수하는 급여와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이 올라간다”와 “오늘 신청할 수 있다”를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에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지자체 지원금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의 공고 연도와 접수 기간을 먼저 봅니다. 새 기준은 내년 안내가 열릴 때 다시 비교하면 됩니다.

반대로 2027년 초 신청을 미리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지금 발표된 표가 유용합니다.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부채 자료, 자동차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접수 시점에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신청 전에 이렇게 나눠보면 편합니다

가족이 대신 챙기는 경우에는 서류보다 질문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몇 인 가구인지”, “어떤 급여를 신청하려는지”, “재산과 부채를 대략 정리했는지”가 먼저입니다.

  1.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2.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필요한 급여를 나눕니다.
  3.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금융재산, 보증금, 부채를 따로 적어둡니다.
  4.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5.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의료급여를 알아보다가 주거급여와 감면제도까지 같이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한 가지 제도명만 말하기보다 현재 어려운 지출을 함께 말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은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도 급여와 사업 안내에 반영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에 접수하는 신청은 현행 기준을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화면이나 담당 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급여별 비율이 다르고, 소득인정액 계산에 재산 환산과 부채,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간편 판정표를 쓰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봅니다. 사업마다 판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보나요?

보건복지부의 기존 안내처럼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과 7인 기준의 차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2027년 세부 안내가 나오면 가구원 수별 금액을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