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일반 월급의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먼저 볼 것

대상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처럼 퇴직을 이유로 받는 금액을 먼저 봅니다.
계산 기준퇴직급여액, 비과세소득,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확인 문서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연금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납부 주체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흐름을 봅니다.
IRP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바로 끝나지 않고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 세금과 다르게 보는 이유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해 소득에 합산해 높은 세율을 바로 적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맞춰 나누어 보는 방식이 들어갑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한 번에 큰 금액을 받더라도, 근속기간을 반영해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비과세 여부, 퇴직연금 형태, 이미 과세가 미뤄진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항목확인할 내용
1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3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4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에 맞는 공제를 적용합니다.
5과세표준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6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7차감 세액이미 낸 세금이나 과세이연된 세액을 반영합니다.

표의 순서를 보면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세율만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근속연수와 공제를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3,000만원을 받아도 3년 근무와 15년 근무의 세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본 세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어디서 확인하나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뗐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봅니다. 여기에는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표시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흐름을 따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기준을 봅니다. 과세이연으로 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관과 계좌 유형에 따라 확인 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 내역, 퇴직연금 사업자 내역, 홈택스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나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는 대신 과세가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를 과세이연 판단에서 안내합니다.

과세이연이 적용되면 지금 당장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따라서 IRP 입금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이 원천징수됐는지, 과세이연계좌 신고가 되었는지, 퇴직연금 사업자 내역에 어떤 금액으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확인 순서

  1. 세전 퇴직금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봅니다.
  3. 비과세 금액이나 제외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인지 봅니다.
  5. 퇴직연금 또는 IRP로 이전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7. 회사 계산 자료와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상액이 크게 다르면 산정 기간과 임금 항목을 다시 봅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세금 때문에 줄어든 금액인지, 애초에 세전 퇴직금 계산이 다르게 된 것인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글과 함께 보면 좋은 부분

퇴직소득세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세전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상여금 반영, 연차수당 반영, 통상임금 비교가 틀리면 세금 계산도 같이 흔들립니다.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면 세금보다 지급기한과 체불 절차가 먼저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질문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알아서 내나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IRP,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실제 입금액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보통 세전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연금 이전, 중간정산 이력, 회사의 임금자료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건가요?

세금이 없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서 과세가 뒤로 미뤄지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다시 세금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제출 시점과 자료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봅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