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비교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퇴직한 날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들어가는 금액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연간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일부를 함께 반영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 규정, 퇴직연금 유형, 세금, 근무 제외기간, 휴직 기간 등은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예상액을 잡는 데 유용하지만, 최종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자료와 법적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생활법령정보는 고용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일, 근무기간,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나 진정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외적으로만 가능

퇴직금은 이름 그대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구분내용
주택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요양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기타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