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기본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 통상임금 비교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 지급기한 | 퇴직한 날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할 때 들어가는 금액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연간상여금 일부, 연차수당 일부를 함께 반영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 규정, 퇴직연금 유형, 세금, 근무 제외기간, 휴직 기간 등은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예상액을 잡는 데 유용하지만, 최종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자료와 법적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생활법령정보는 고용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일, 근무기간,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나 진정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외적으로만 가능
퇴직금은 이름 그대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
| 구분 | 내용 |
|---|---|
| 주택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
| 전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
| 요양 |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채무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 기타 | 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확인할 것
- 중간정산 사유가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무주택 여부,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의료비, 파산·회생 결정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봅니다.
- 회사에 신청서를 내기 전, 어느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 시 이미 정산된 기간은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세금과 실제 입금액은 계산기 예상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국세청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