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에 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는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이면 2026년 8월 10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사업소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8000만원을 넘으면, 7월 지급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에 먼저 걸리는 숫자
종업원분은 직원을 둔 모든 사업자가 매달 무조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사업소별로 최근 12개월 급여총액 평균을 먼저 가릅니다. 기준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는 구조라, 직원 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급여대장을 닫고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보내는 시기에는 원천세와 같이 묶여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세 종업원분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홈택스만 끝냈다고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8월 기준 | 실무에서 볼 점 |
|---|---|---|
| 대상 월 | 2026년 7월 지급 급여 | 일한 달보다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이 먼저 걸립니다. |
| 마감일 |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 면세점 | 최근 12개월 월평균 1억8000만원 이하 | 이 기준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 세율 | 급여총액의 0.5% | 법령상 표준세율은 1000분의 5입니다. |
| 신고 창구 |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도 확인 | 방문·우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물어봅니다. |
누가 내는 세금인가
납세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따로 있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별도 사업소라면 사업소별로 판단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무실과 경기 물류센터가 따로 있고 각각 직원이 일한다면, 한 사업자등록번호만 보고 합쳐서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맞는지 나눠서 봅니다.
최근에 지점을 닫았거나 새로 열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월평균 계산에서 빠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새 사업소가 12개월이 안 됐다면 개업한 달부터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억8000만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방세법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 기준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둡니다. 2026년 시행령 기준 금액은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에 50을 곱한 1억80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총액은 해당 월의 직원 급여를 넓게 보는 개념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처럼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도 과세 대상 급여와 비과세 대상 급여를 나눠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계속 운영 사업소 |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해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눕니다. |
|---|---|
| 개업 12개월 미만 | 개업일이 속한 달부터 신고월까지의 기간으로 평균을 냅니다. |
| 휴업·폐업 등이 있는 달 |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개월 수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 기준선 |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8000만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난달 급여가 많았나”보다 최근 12개월 평균을 먼저 보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상여금이 한 달에 몰렸거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달이 있으면 평균이 예상보다 다르게 나옵니다.
세액 계산은 단순하지만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소라면 기본 계산은 간단합니다. 해당 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0.5%를 곱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급여와 비과세 대상 급여를 나누고,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인지까지 보면 자료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7월 과세 급여총액이 2억원인 사업소라면 표준세율 기준 계산액은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제나 조례상 적용 방식이 있는지는 신고 화면과 관할 지자체 안내로 맞춰야 합니다.
| 자료 | 필요한 이유 | 놓치기 쉬운 부분 |
|---|---|---|
| 7월 급여대장 | 신고월 과세 급여총액 계산 | 정기급여와 상여금이 섞이면 합계가 달라집니다. |
| 비과세 급여 구분 | 과세 대상 급여와 분리 |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최근 12개월 급여총액 | 면세점 판단 | 개업·휴업 달이 있으면 평균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
| 사업소별 직원 자료 | 관할 지자체별 신고 | 본점 기준으로만 묶으면 지점 신고가 빠질 수 있습니다. |
|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 수 | 중소기업 공제 검토 | 공제 대상일 때만 필요한 항목이라 미리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택스 입력 전 순서
- 7월에 실제 지급한 급여일과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 사업소별 급여총액을 따로 뽑습니다.
-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80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과세 대상 급여와 비과세 대상 급여를 나눕니다.
- 위택스 로그인 뒤 신고 메뉴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화면을 엽니다.
- 한 건 신고 또는 엑셀파일 신고 중 사업장 규모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까지 끝났는지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FAQ는 종업원분을 귀속월이 아니라 지급월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위택스에서 최근 12개월 항목이 밀려 보이면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입력했는지 먼저 대조해 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다른 점
8월에는 사업소분 주민세도 같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와 연면적, 법인 자본금,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이 중심입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 지급과 사업소별 급여총액이 중심입니다.
작은 병원, 학원, 제조업체처럼 직원 급여가 큰 사업장은 사업소분 납부서만 보고 끝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7월 급여 지급분 종업원분 신고가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늦었을 때 생기는 부담
종업원분은 신고와 납부가 같이 움직이는 세목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까지 늦으면 납부지연 부담도 따로 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누락 확인이 번거롭습니다. 특히 급여 담당자와 세금 담당자가 다른 회사에서는 “원천세 자료 보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주민세 종업원분까지 끝났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수가 50명 이하이면 안 내도 되나요?
지금 기준은 단순 직원 수가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8000만원 이하인지가 먼저입니다. 직원 수가 적어도 급여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7월 근무분을 8월에 지급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종업원분은 지급월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8월에 실제 지급했다면 9월 10일 신고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 귀속월과 이체일이 다르면 지급월을 다시 맞춰 둡니다.
신고할 게 없어도 위택스에서 0으로 내야 하나요?
면세점 이하인 사업소라면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자체나 위택스 화면에 신고 안내가 보이면 사업소별 월평균 급여총액과 실제 신고 필요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사업소는 위택스와 이택스 중 어디를 쓰나요?
서울시 안내는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과 관할 구청을 함께 안내합니다. 전국 공통 민원 안내에는 위택스 사이트 연결도 있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