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운영한다면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는 거래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봐야 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모든 업종에 같은 방식으로 붙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비자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 중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따로 둡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안내는 의무발행 대상이 142개 업종으로 넓어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병원, 학원,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인테리어, 귀금속, 헬스클럽처럼 익숙한 업종이 이미 들어가 있고, 2026년부터 추가된 업종도 있습니다.

상황먼저 볼 기준
사업주내 업종이 의무발행 업종인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소비자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로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지 봅니다.
사업자 고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인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받았는지 나눕니다.

가게에서 물건값을 계좌로 보내고 “영수증은 나중에 주세요”라고 말한 채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이런 거래도 단순 입금 내역으로 끝내면 뒤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2026년에 추가된 업종

국세청 안내와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부터 새로 들어온 업종은 네 가지입니다. 업종 이름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문구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업종 코드와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구분2026년 추가 업종
소매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사진 처리업
레저낚시장 운영업
수상 활동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여행지 기념품 가게나 낚시터처럼 현금 결제가 남아 있는 업종은 특히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카드가 아니니까 나중에 장부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같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10만원 기준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핵심 금액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입니다. 이때 1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여러 물건을 한 번에 팔고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영수증을 쪼개 생각하기보다 실제 거래 단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금액10만원 이상이면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 대상이 됩니다.
대금지폐나 동전뿐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거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청 여부의무발행 업종에서는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 없음손님 휴대폰 번호를 모르면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번호를 안 줬으니 발급하지 못했다”로 끝내기보다, 무기명 발급 가능 여부와 기한을 바로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차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가맹점은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했는지가 중요하고, 의무발행가맹점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요청 여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구분발급 기준
일반가맹점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 됩니다.
의무발행가맹점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라면 현금영수증과 중복 여부를 따로 봅니다.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다시 끊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 상대방,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발급한 증빙 종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미발급이면 무엇이 문제되나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의무발행 위반분에 대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 업종이면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빠진 거래를 바로잡는 길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10일 이내 자진 발급이나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기준을 봅니다.
5일 이내상대방 요청이 없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무기명 발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0일 이내착오나 누락을 자진 발급 또는 자진 신고하면 감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래 사실 자료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같은 거래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날짜, 입금 내역, 계약서, 문자 안내, 발급 여부를 한 번에 모아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때

단말기가 없어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뒤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1. 사업자 계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 메뉴에서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을 선택합니다.
  3. 거래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결제금액을 장부와 맞춥니다.
  4. 소비자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맞는 발급수단을 넣습니다.
  5. 손님 정보를 모르면 지정번호 무기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발급 뒤 승인번호와 발급 내역이 남았는지 조회합니다.

손님에게는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에 쓸 때와 사업자가 비용 증빙으로 쓸 때 필요한 구분이 다릅니다.

소비자가 받으면 좋은 점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30%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자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결제했는데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시 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택스 앱에서도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를 쓸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매번 불러주기 싫다면 바코드 방식이 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볼 세액공제

발급하는 사업자에게도 혜택 안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영수증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말까지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간 1,000만원 한도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내 사업자 유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의무발행 업종이면 무조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종, 사업자 유형, 과세 거래 여부, 공급가액 규모가 함께 걸립니다.

신고 전에 챙길 자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신고기간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다투기 어렵다면 영수증 사진과 입금 내역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특히 인테리어, 학원비, 사진 촬영, 수리비처럼 금액이 큰 거래는 결제 당일에 자료를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의무발행 업종이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받는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발급 기준을 봐야 합니다. 카드 결제와 다르게 자동 승인 자료가 남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별도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휴대폰 번호를 안 알려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한 안에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0만원 미만이면 아무 의무가 없나요?

의무발행 업종의 자동 발급 기준은 10만원 이상 거래에 걸립니다. 다만 10만원 미만이라도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일반가맹점 기준으로 발급 거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는 중복 증빙 여부를 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꼬이지 않도록 한 거래에 어떤 증빙을 쓸지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