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과 환불 자금을 외부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보면 됩니다. 시행 첫해에는 정산대상금액의 60%, 두 번째 해에는 80%, 세 번째 해부터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판매자가 물건을 팔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내 쇼핑몰이 직접 PG 계약을 맺었거나, 오픈마켓·예약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받는다면 계약서와 정산 안내 문구를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PG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말합니다. 카드 결제, 간편결제, 계좌 기반 결제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결제를 처리하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위규정 예고안은 그 방법과 절차를 더 자세히 정한 내용입니다.
| 시행 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부터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
| 관리 방식 |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 적용 비율 | 시행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부터 100%로 올라갑니다. |
| 공시 |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 주기, 결제수수료 등 이용자 보호 공시가 강화됩니다. |
다만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단계입니다. 큰 방향은 법에서 정해졌지만, 세부 문구는 이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체감할 부분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정산 돈이 어디에 보관되는지”를 계약서와 공시에서 더 따져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매자는 매출액보다 실제 입금일이 더 급할 때가 많습니다. 광고비, 택배비, 사입비가 먼저 나가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바로 현금흐름이 막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 외에 자체몰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PG사, 쇼핑몰 솔루션, 입점 플랫폼의 정산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 결제처럼 보여도 돈이 지나가는 단계와 정산 책임 주체가 갈립니다.
- 정산 주기가 영업일 기준인지, 달력 기준인지 구분합니다.
- 정산 보류 사유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어 둡니다.
- PG사가 직접 계약 상대인지, 플랫폼이 중간에서 정산하는 구조인지 나눕니다.
- 외부관리 방법과 정산자금관리기관 고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 결제수수료가 총 수수료인지, PG사가 실제로 받는 수수료인지 구분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약관을 길게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산일, 보류 사유, 환불 차감 방식, 계약 해지 때 남은 정산금 지급 절차는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관리 방식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예고 자료는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내 돈이 PG사의 일반 운영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방식 | 판매자가 읽을 포인트 |
|---|---|
| 예치 |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정산자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기관에 예치되는지 고지 내용을 봅니다. |
| 신탁 | 신탁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방법이 안전한 자산 중심인지 살펴봅니다. |
| 지급보증보험 |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보장 범위와 지급 절차 안내를 확인합니다. |
예고안은 정산자금을 직접 운용할 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지급보증증권, 특수채증권 같은 안전한 방법을 쓰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매번 운용 내역을 계산할 일은 아니지만, 공시와 계약 고지에서 보호장치가 빠져 있지 않은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 보류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관리 제도가 생겨도 모든 정산 지연이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제처 입법예고 자료는 천재지변, 법원 결정, 정당한 계약에 따른 정산 보류 사유 등을 예외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류 사유가 넓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환불 분쟁, 가품 의심, 배송 미확인, 민원 누적, 거래 위험 점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어느 경우에 얼마 동안 보류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 정산일 | 주문일, 배송완료일, 구매확정일, 카드사 입금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는지 봅니다. |
|---|---|
| 차감 | 환불, 취소, 쿠폰, 포인트, 배송비가 어느 순서로 차감되는지 확인합니다. |
| 보류 | 보류 사유와 해제 조건, 이의제기 창구를 따로 적어 둡니다. |
| 해지 | 계약 종료 후 남은 정산금 지급일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월말에 매출은 잡혔는데 통장에는 아직 안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면 답답합니다. 이때 주문별 상태와 정산 예정일을 나눠 볼 수 있어야 문의도 빨라집니다.
자본금과 공시도 같이 봅니다
개정 내용에는 대규모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높이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포 자료는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자본금 기준을 20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존 구간은 30억원 이하 3억원,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10억원 기준입니다.
판매자가 모든 PG사의 재무 상태를 직접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공시 자료를 통해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 주기, 결제수수료 같은 항목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방향입니다.
결제수수료 공시도 넓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추가하고, 2027년에는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전체 선불업자와 PG업자로 단계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수료를 볼 때는 총 수수료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카드사나 상위 PG가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PG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가 나뉘어 공시되는 방향이라, 비교할 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이 순서로 읽어 둡니다
새 PG사를 붙이거나 쇼핑몰 솔루션을 바꿀 때는 기능 설명만 보기 쉽습니다. 결제창 디자인, 정기결제 지원, 해외카드 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매자 통장에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먼저입니다.
- 계약 상대가 PG사인지, 쇼핑몰 솔루션사인지, 입점 플랫폼인지 확인합니다.
- 판매대금 정산 주기와 기준일을 주문 흐름에 맞춰 적어 둡니다.
- 환불·취소·분쟁 때 정산금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봅니다.
- 정산 보류 사유와 보류 기간, 해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외부관리 방법, 관리기관, 지급 절차 고지가 있는지 찾습니다.
- 결제수수료, 부가 수수료, 정산 수수료를 따로 나눠 봅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정산 주기 하루 차이도 크게 느껴집니다. 광고비 결제일과 사입 대금 지급일이 겹치는 사업자는 정산 예정표를 월 단위로 따로 만들어 두면 덜 헷갈립니다.
지금 바로 바뀌는 것과 기다릴 것
2026년 7월 29일 현재 온라인 판매자가 바로 해야 할 일은 기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행은 12월 예정이므로, 오늘부터 모든 PG 정산금이 100% 외부관리된다고 이해하면 맞지 않습니다.
| 지금 할 일 | 현재 쓰는 PG·플랫폼의 정산 주기, 보류 사유, 수수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
|---|---|
| 8~12월 | 시행령·감독규정 확정 여부와 PG사별 안내문을 기다립니다. |
| 시행 첫해 | 외부관리 비율 60% 적용과 계약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 이후 | 80%, 100% 단계 확대 시점에 맞춰 공시와 계약서를 다시 봅니다. |
정책의 목적은 판매자 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정산 안정성은 PG사, 플랫폼, 계약 구조, 분쟁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일만 외우기보다 내 매출이 지나가는 경로를 한 번 그려 보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도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직접 PG 계약이 없더라도 정산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예약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정산한다면 플랫폼 약관과 판매자센터 공지가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관리되면 정산 지연 위험이 없어지나요?
위험을 줄이는 장치이지, 모든 지연을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환불, 분쟁, 법원 결정, 계약상 보류 사유가 있으면 정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제수수료가 바로 내려가나요?
이번 글의 핵심은 정산자금 보호입니다. 다만 별도 제도개선으로 결제수수료 공시가 넓어지고 비교 기준이 세분화되는 방향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PG사와 계약 조건별로 달라집니다.
판매자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먼저 계약한 PG사나 입점 플랫폼의 판매자센터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제도 내용 자체는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자료를 확인하고, 분쟁이나 미정산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주문내역, 정산 예정표, 문의 기록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