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새도약기금은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2조 6146억원, 23.6만명 규모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채무가 포함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달라진 점
이번 6차 매입의 핵심은 오래 남아 있던 유동화회사 채권이 본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록수와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사 이름이 낯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카드값이나 대출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가다 보면, 처음 빌린 금융회사와 지금 채권자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집에 남아 있는 독촉장 이름이 상록수나 케이비스타처럼 보이면 이번 발표를 같이 봐야 합니다.
| 발표일 | 2026년 7월 31일 |
|---|---|
| 매입 규모 | 약 2조 6146억원, 23.6만명입니다. |
| 주요 대상 |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대부회사 보유 장기연체채권입니다. |
| 바로 생기는 변화 | 매입된 채권은 추심이 중단됩니다. |
| 다음 절차 | 사회 취약계층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갈립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표에 나온 회사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권이 실제로 새도약기금에 매입됐는지, 본인이 어떤 심사 단계에 있는지를 공식 조회 화면에서 봐야 합니다.
상록수·케이비스타 채무는 어떻게 보나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차 매입으로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은 7235억원, 8.7만명 규모가 매입 완료됐습니다. 케이비스타는 2817억원, 1.8만명 규모가 매입 완료됐습니다.
본인에게는 총액보다 현재 채권자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에서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었는지 보는 방식이 출발점입니다. 오래된 우편물, 문자, 법원 서류가 있다면 회사명과 사건번호를 따로 적어두면 상담할 때 덜 헤맵니다.
| 보이는 이름 | 독자가 할 일 |
|---|---|
| 상록수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를 조회하고, 기존 우편물의 채권자명과 대조합니다. |
| 케이비스타 |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새도약기금으로 넘어왔는지 먼저 봅니다. |
| 신용보증재단 | 공공기관 보유 채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새도약기금 조회와 기존 재단 안내를 같이 챙깁니다. |
| 농협·신협 | 상호금융권 잔여 채권인지, 이번 매입 대상인지 조회 시점을 두고 다시 봅니다. |
| 대부회사 | 협약 가입 회사인지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공식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심 중단 뒤에도 단계가 남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됩니다. 다만 그 다음에는 사람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이 안내되어 있고,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바로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2026년 8월 13일 이후, 2026년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회할 순서
조회는 지원금을 신청하듯 접수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미 매입된 채권인지, 심사가 열렸는지 보는 순서에 가깝습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합니다.
- 채무현황 조회 안내에서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뒤 현재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뀐 내역이 있는지 봅니다.
- 매입 내역이 보이면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화면을 따로 확인합니다.
- 조회가 안 되면 기존 채권자, 법원 사건 내역, 독촉장 정보를 모아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조회 화면에 당장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 보유 회사별로 표시 시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1~6차 누적 규모도 같이 봅니다
이번 발표까지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11.7조원 규모입니다.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95.7만명으로 안내됐습니다.
누적 숫자가 크다고 해서 본인의 모든 오래된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대상 기준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채권 보유 회사와 실제 매입 여부가 맞아야 합니다. 기존 글에서 기본 대상 기준을 먼저 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2026년 7월 말 추가 매입으로 내 채권이 새로 넘어왔는지를 보는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사칭 안내를 조심합니다
채무 관련 안내는 마음이 급해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문자에 붙은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은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와 비용 지원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 상황 | 다음 행동 |
|---|---|
|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자가 바뀜 |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화면에서 이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
| 상록수·케이비스타 이름만 보임 | 이번 6차 매입 대상인지 새도약기금 조회와 상담센터로 확인합니다. |
| 채무가 조회되지 않음 | 아직 매입 전이거나 오래된 자료가 조회 체계에 없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를 모아 둡니다. |
| 상환능력 심사 안내를 받음 | 소득, 재산, 금융자산 확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만 따라갑니다.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제도이지만, 결과가 한 번에 같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은 약속을 새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공식 화면에서 채권자와 심사 상태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