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먼저 봅니다. 따로 신청해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추심을 멈추고,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이나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먼저 대상 기준을 봅니다
새도약기금은 오래된 금융권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기준은 사람, 연체 기간, 채무 종류, 원금 규모입니다.
공식 제도 안내는 기준일을 2025년 6월 19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2018년 6월 19일 당일을 포함해 그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자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
| 연체 기간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를 봅니다. |
| 채무 종류 | 담보가 없는 채무 계좌가 기준입니다. |
| 원금 규모 |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봅니다. |
| 기준일 | 2025년 6월 19일 기준입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전액 소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했는지,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상환능력 심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상호금융, 유동화회사 등 채권을 가진 곳이 어디인지도 중요합니다. 채권이 아직 새도약기금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조회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어디서 하나
가장 먼저 볼 곳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채무현황 조회 안내입니다. 이 화면은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채권자 변동 이력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채권자변동정보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이 정보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여신심사와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채무조회 메뉴에서 채무현황 조회 안내를 봅니다.
-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 뒤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뀐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오래된 채무가 보이지 않으면 독촉장, 법원 사건 내역, 기존 금융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는 오래된 채무 일부가 신용정보원 조회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하거나 양수된 대부업 채권부터 확인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매입 전일 수 있고, 등록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금융회사, 법원 사건 내역,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새도약기금이 대상 채권을 매입하면 가장 먼저 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융위원회도 2026년 5월과 6월 발표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다음은 상환능력에 따라 갈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채권은 소득과 재산 등을 본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매입 직후 | 대상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 사회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 없음 |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 상환능력 부족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제도 안내에는 상환능력이 없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소각,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강화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옵니다. 강화 채무조정은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확인을 돕는 정보입니다. 실제 감면율과 상환 기간은 본인 채무, 소득, 재산, 채권 매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무엇을 보나
공식 제도 안내는 상환능력 심사에서 소득,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등을 함께 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내역도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봅니다. 금융위원회 5월 발표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가 예시로 나왔습니다. |
|---|---|
| 재산 |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봅니다. |
| 해외 출입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기준이 공식 제도 안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증권,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 심사는 단순히 오래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발표에는 상환능력 심사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6년 3분기 중 착수될 계획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현재는 조회 결과와 이후 안내가 순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매입 진행 상황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29일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9,602억원 규모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5차 매입 대상자는 11.6만명으로 안내됐습니다.
같은 발표에서는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이 약 9.1조원, 대상자는 중복 포함 약 75만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29일 발표에서는 유동화회사 보유 채권에 대한 매입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6개 유동화회사 중 45개사와 1조 314억원 규모 채권 매입협의를 마쳤고, 약 10.8만명이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5월 29일 | 5차 매입으로 9,602억원, 11.6만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
| 6월 29일 | 유동화회사 45개사와 1조 314억원 규모 매입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 7월 말 예정 | 유동화회사 일부 채권은 2026년 7월 말 매입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
| 문의처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는 1660-0705, 평일 09:00~18:00입니다. |
진행 상황은 채권을 보유한 회사와 매입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조건의 장기연체자라도 조회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하는 제도인가
새도약기금은 일반 지원금처럼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헷갈립니다. 공식 안내에는 신청 없이 일괄 인수와 소각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왔는지, 기존 채권자가 어디인지, 안내 우편이나 문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사칭 문자나 비공식 링크는 조심해야 합니다. 채무 조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들어가고, 상담은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별로 볼 것
채무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온 뒤의 심사 결과와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채무조회 메뉴에서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를 봅니다. 채무현황 조회가 채권자 변동을 보는 첫 단계라면,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는 매입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상황 | 다음 확인 |
|---|---|
| 새도약기금 매입 내역이 보임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결과가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
| 조회 결과가 없음 | 아직 매입 전인지, 신용정보원에 표시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
| 기존 채권자가 계속 보임 | 해당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에 채권 양도 예정 안내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
| 법원 서류가 있음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채권자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조정 안내를 받음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와 새도약기금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
오래된 독촉장이나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지 말고 채권자 확인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조회에서 보이지 않는 채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를 이용 중이라면 중복되거나 별도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도약기금 상담센터와 기존 절차 담당 기관에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조건에 맞으면 바로 빚이 없어지나요?
바로 확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상 채권 매입, 사회 취약계층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대상 채권을 일괄 인수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신 본인 채무가 매입됐는지 조회하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안내는 채권자변동정보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5천만원이 넘으면 전혀 방법이 없나요?
새도약기금 대상 기준과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면책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는 상담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칭 안내는 어떻게 피하나요?
문자 링크를 누르기보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상담은 새도약기금 1660-0705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처럼 공식 번호로 확인합니다.
마지막 확인 순서
-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19일 당일을 포함해 그 이전인지 봅니다.
-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합니다.
- 새도약기금 매입 내역이 보이면 심사현황과 소각 여부 안내를 기다립니다.
- 조회되지 않으면 기존 금융회사, 법원 사건 내역, 독촉장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면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채무일수록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안내 문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