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증 효력이 남아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이하·청년 외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부터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신청은 정부24·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창구에서 하고, 보증서·납부 증빙·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먼저 준비합니다.

전세계약을 마치고 보증까지 가입하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런데 보증료 영수증을 그냥 파일에 넣어두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제도는 새로 보증에 가입하는 지원이 아니라, 이미 낸 보증료를 신청 뒤 계좌로 받는 방식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일 정부24, 서울주거포털, 부산광역시, 인천주거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지역별 예산과 접수 창구가 다를 수 있어 주소지 공고를 마지막 기준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은 네 가지가 먼저 걸립니다

보증 상태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HUG, HF, SGI가 안내됩니다.
보증금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주택 보유신청인과 배우자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소득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보증료 지원 조건”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환보증 자체는 더 큰 전세보증금도 볼 수 있지만, 보증료 지원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청년 나이는 지역 조례에 따라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 안내처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명하는 곳이 많지만, 신청 전에는 내가 사는 시·군·구의 공고 문구를 한 번 더 맞춰야 합니다.

지원금은 가입일에서 한 번 갈립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기납부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신혼부부기납부 보증료 전액을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고 안내됩니다.
청년 외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이전 가입 건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보증료를 28만원 냈고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들어간다면 28만원 전액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이라면 90% 계산이 먼저라 25.2만원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증료가 50만원이라도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좌로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지자체 심사와 예산 상태를 거쳐 정해집니다.

신청 경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둡니다

정부24 안내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함께 설명합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온라인으로 정부24와 안심전세포털을 안내하고, 방문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계약한 집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맞는지부터 보세요. 보증료를 냈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서의 주소가 어긋나면 서류 보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안심전세포털의 신청 배너를 이용합니다.
방문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구청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지급정부24 안내 기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감연중 신청으로 안내되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보증서와 납부 증빙이 핵심입니다

보증료 지원은 “내가 보증에 가입했다”와 “보증료를 냈다”를 보여주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보증서,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모든 서류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력해 둔 등본이 오래됐다면 새로 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으면 별도 납부 증빙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그래도 신청 화면에서 서류 항목이 열리면 보증서 파일과 납부 내역을 둘 다 준비해 두면 덜 막힙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처럼 보여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회사 지원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인 계약은 개인이 월세나 보증료를 부담했다고 느껴도 제도상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24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별개로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볼 것

이 지원은 보증 가입만큼이나 주소지 예산과 접수 상태가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 인천처럼 같은 큰 틀을 쓰더라도 세부 접수 창구와 담당 부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 효력이 살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보증서 번호가 이전 지원에 이미 쓰였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 서류를 모아두고 월요일 오전에 신청하려는 상황이라면 세 가지만 먼저 챙기면 됩니다.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맞는지 보고, 보증료 납부액이 보이는 자료를 같은 폴더에 넣어두면 됩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