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보증 책임을 지는 상품입니다. 신청 전에는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지와 주택 유형, 전입·확정일자,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
| 보증 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 |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
| 제외 예시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
| 신청 방식 | 모바일HUG 등 온라인 신청 절차 이용 가능 |
신청 절차
- 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 HUG 심사를 거칩니다.
- 보증료를 결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신청과 보증료 일시납을 이용하면 HUG 안내 기준으로 각각 3% 할인이 표시됩니다. 다만 할인과 신청 가능 주택 유형은 신청 시점의 화면 기준이 우선입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갱신계약이면 최초 전세계약서도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지번과 도로명 주소 기준 서류가 필요하며, HUG 안내에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표시됩니다. |
| 보증금 지급 증빙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지급 자료를 준비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여부와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표시가 중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주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시가 필요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애매하면 신청 전 HUG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모바일 안내에는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유형의 일부 신청 제한 안내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 가능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공지를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안에 있는지 봅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사고를 모두 막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인 정보,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