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신청 전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지와 신청기한, 전입·확정일자, 주택 유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접수 화면의 일시 제한 공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쓰고 이사까지 마친 뒤에야 보증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언젠가 신청하면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보증 대상 주택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28일 HUG 모바일 안내와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접수 화면과 심사 결과가 마지막 기준입니다.
가입 전 먼저 볼 숫자
| 보증 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 |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
| 접수 제한 | 2026년 7월 28일 HUG 모바일 안내에는 아파트·오피스텔 일시 신청 제한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 제외 예시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
신청기한에서 많이 걸립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대략 1년이 지나기 전까지가 핵심 구간입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HUG 안내는 갱신 전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 후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로 설명합니다. 갱신계약서만 들고 가면 부족할 수 있어서 최초 계약서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신청기한을 넘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연장 허용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적용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공고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 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 HUG 심사를 거칩니다.
- 보증료를 결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사진 촬영으로 서류를 올리는 방식이라 편합니다. 그래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권리관계나 전입세대 자료가 애매하면 접수 후 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HUG 모바일 안내에는 모바일 신청과 보증료 일시납 시 각각 3% 할인 안내가 표시됩니다. 할인 여부는 신청 화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이렇게 잡습니다
| 산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로 안내됩니다. |
|---|---|
| 보증료율 | HUG 안내 기준 보증금 수준,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0.154% 범위가 표시됩니다. |
| 할인 | 모바일 신청, 보증료 일시납 등은 신청 화면에서 할인 항목을 확인해 둡니다. |
| 주의 | 예상 보증료와 최종 보증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
보증료는 단순히 전세보증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부채비율, 주택 유형이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3억원 전세라도 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등기부에 선순위 권리가 보이면 신청 전 예상 보증료보다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HUG 안내에 나온 선정 감정평가 기관 기준도 확인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는 주소부터 맞춥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갱신계약이면 최초 전세계약서도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지번과 도로명 주소 기준 서류가 필요하며, HUG 안내에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표시됩니다. |
| 보증금 지급 증빙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지급 자료를 준비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여부와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서류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주소입니다. 계약서 주소, 주민등록 주소,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명과 지번을 모두 요구하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해 둡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주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시가 필요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애매하면 신청 전 HUG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28일 확인한 HUG 모바일 안내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유형이 보증신청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하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예외 신청 가능 안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접수량과 운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라면 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 당일 HUG 화면에서 현재 접수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날 보면 좋은 체크
- 전세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둡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일을 확인해 둡니다.
- 전세보증금이 지역별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 보증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둡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사고를 모두 막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인 정보,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세금 체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