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까지 3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일반형은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상품 기본 구조

대상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
기간3년 만기 자유적립식
납입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지원일반형 6%, 우대형 12%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 신청

소득 기준

구분기준기여금
일반형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의 일반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6%
우대형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은 150% 이하이며 맞벌이 2인 가구는 200% 이하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12%
세제혜택만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없음

가입 제한과 우대형 유지 조건

2026년 첫 신청 일정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첫 가입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였습니다. 가입 심사는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안내되었습니다. 이후에는 2026년 12월 2차 모집이 잠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다만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헷갈리는 부분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가입 중단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고, 2026년에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운영되는 흐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좌 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