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기한이 다음 달로 밀리지 않는 일정으로 보면 됩니다. 금액은 지자체 조례와 지방교육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나 위택스 화면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에서 할 수 있고 서울은 이택스도 함께 봅니다.

먼저 누가 내는지 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에게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이 날짜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안내는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즉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설명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따로 고지되는 세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7월 1일 기준 주소지를 먼저 봅니다. 7월 2일 이후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화면만 보지 말고, 7월 1일 주소지 관할 지자체 고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납부기간

과세기준일2026년 7월 1일
납부기간202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감일2026년 8월 31일 월요일
납부 방식고지서 납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와 CD/ATM 등
확인할 곳위택스,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서울 지역은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지방세 일정 안내에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일정이 표시됩니다. 임시공휴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기일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직전에는 고지서와 위택스 공지를 함께 봅니다.

2026년에는 8월 16일이 일요일입니다. 전자납부는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와 납부기한을 먼저 대조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주민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별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가구가 같은 금액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울처럼 주민세 본세가 48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에 따라 1만원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의 합계액입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납부하려면 전자납부번호, 본세, 지방교육세, 납부기한을 같이 확인합니다.

납부 제외 대상도 확인합니다

지방세법에는 주민세 개인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이 항목을 안내합니다.

표는 좌우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주민등록상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은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는데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바로 납부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합니다. 주민등록 상태, 수급자 자격, 외국인등록 기간 같은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보는 순서

  1.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가능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나의 할 일 또는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주민세 개인분 고지 내역을 찾습니다.
  4. 납세자명,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5.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봅니다.
  6. 금액과 대상이 맞으면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가능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7. 납부 뒤에는 납부확인서나 납부 결과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로그인이 어렵다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빠른납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주민세 고지서가 없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에 재발급이나 고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나 STAX 앱을 함께 봅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서울시 주민세 개인분은 별도 세율과 지방교육세가 병기 고지됩니다. 서울 고지 내역이 위택스에서 바로 보이지 않으면 이택스 쪽을 먼저 확인합니다.

집으로 고지서가 왔을 때 볼 것

금액이 작아 보여도 기한을 지나면 납부지연 관련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납부를 신청해 둔 사람은 직접 납부와 자동출금이 겹치지 않게 봅니다.

사업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나눠 봅니다

8월에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일정이 함께 있습니다. 개인분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장 기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집으로 온 개인분 고지서를 납부했더라도 사업장 기준의 사업소분을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납부 방법별로 하나씩 봅니다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면 창구나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와 금액이 화면에 맞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카드로 납부할 때는 카드사 포인트 사용 여부나 수수료 안내가 따로 뜨는지도 봅니다.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 납부 결과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끝난 뒤에는 납부확인서 출력이나 전자사서함 내역을 확인해 둡니다. 여러 세목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화면에서는 주민세 개인분만 선택했는지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해 둔 사람은 출금 계좌 잔액과 출금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계좌가 해지됐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위택스, 이택스, 은행 앱 알림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원이면 따로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대원은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민등록 상태와 실제 고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7월에 이사했으면 어느 지역에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7월 2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 고지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집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세 개인분 본세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합계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모르면 본인 확인 뒤 재발급이나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납부가 정상 등록되어 있으면 출금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직접 납부하면 중복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위택스, 이택스, 은행 앱에서 자동납부 상태를 먼저 봅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