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일정 기간 일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바꿀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입니다. 참여신청과 승인을 먼저 받고, 승인 뒤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년 기준입니다.

먼저 볼 기준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을 계속 데리고 가려 할 때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신청 순서입니다. “정규직으로 바꿨으니 나중에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참여기업 신청부터 말합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전환을 이행하고, 이후 지급 신청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대상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중심입니다.
대상 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봅니다.
지원액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창구고용24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이 표만으로 끝내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 유형, 전환 시점, 임금 인상 여부, 전년도 피보험자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 순서에서 갈립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환한 뒤 바로 청구”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참여 신청과 지급 신청이 나뉘어 있습니다.

  1. 회사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 심사 뒤 참여 승인을 받습니다.
  3. 승인일 이후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을 이행합니다.
  4. 전환 뒤 고용 유지와 임금 자료를 갖춥니다.
  5.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전환 이행기간이 최대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연장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승인일과 전환 예정일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승인 전 전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기 전, 회사가 참여 승인 상태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지원금은 기본 지원과 임금 인상분 지원으로 나뉩니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본 월 40만원을 보고,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른 경우 월 20만원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구분월 기준내용
기본 지원40만원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을 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기본 장려금입니다.
추가 지원20만원전환 뒤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른 경우 더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60만원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금액입니다.
연간으로 보면720만원최대 1년을 모두 채웠을 때의 단순 합계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업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인상분을 주장하려면 전환 전후 임금 자료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급여대장과 이체내역이 서로 다르면 담당자 설명이 길어집니다.

지원 인원도 한도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고 해서 전환한 사람 전원을 모두 지원받는 구조로 보면 곤란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는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9인 사업장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별도 기준이 붙습니다.
10인 이상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가 기본입니다.
5인 미만고용보험 안내 자료에는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기준이 함께 보입니다. 이 구간이면 신청 전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혼자 인사와 급여를 같이 보는 사업장에서는 이 계산이 자주 뒤로 밀립니다. 전환 예정자가 여러 명이면 작년 말 피보험자 수부터 메모해 두면 한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공식 안내는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를 언급합니다. 모두 “일정 기간 일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을 봅니다. 행정규칙 안내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 2년 이내 요건이 함께 나옵니다.
파견 근로자파견으로 일하던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원청 사업장에서 일해 온 기간과 직접고용 전환 흐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고용보험 적용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환 뒤 근로조건도 중요합니다.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뀌고 임금이나 처우가 기존 동종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하게 다르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전환 전에 묶어 둡니다

지원금 서류는 나중에 한 번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환 전 계약서와 전환 후 계약서가 모두 필요할 수 있어, 기존 파일을 지우거나 덮어쓰면 설명이 꼬입니다.

전환 전후 임금 인상분을 함께 신청하려면 월평균 임금이 어떻게 올랐는지 보여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대화만 남아 있으면 자료가 약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인건비 지원이 많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6개월 고용유지 뒤 보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이미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흐름이 중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도 기준이 다릅니다.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사업인지,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하는 사업인지에 따라 신청 화면과 준비자료가 갈립니다. 한 근로자에게 여러 지원금이 겹칠 수 있는지도 관할 고용센터에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금액보다 순서가 먼저 걸립니다. 전환을 마음먹은 시점에 고용24 화면과 관할 고용센터를 먼저 보는 것이 제일 덜 번거롭습니다.

공식·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