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 납입액까지 합산하면 한도는 900만원까지 커집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그 초과 구간은 12%입니다.

한도부터 보면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 6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공제율 1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공제율 2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2%

납입액별 계산 예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15% 적용12% 적용주로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45만원36만원연금저축을 일부 납입한 경우
600만원90만원72만원연금저축 한도를 채운 경우
900만원135만원108만원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채운 경우

계산은 단순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항목,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 표의 공제율은 15%와 12%입니다. 실제 신고 화면에서는 지방소득세 등 다른 항목까지 함께 계산되므로 금융회사 앱에서 보이는 예상 절세액과 최종 환급액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서 보는 이유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600만원입니다. 900만원까지 쓰려면 IRP 등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900만원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납입 전 확인할 점

중도 인출연금계좌는 장기 유지가 전제입니다. 중도 해지나 인출 시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등 과세가 따릅니다.
상품 위험펀드, ETF, 예금 등 계좌 안에서 고르는 상품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한도 관리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쓰면 납입액을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처리 시간, 계좌 개설 제한, 상품 매수 가능 시간 때문에 마지막 영업일에 몰아 넣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5500만원 근처라면 예상 총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이 바뀌면 공제율도 달라지므로 납입액보다 자신의 소득 구간을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없이 연금저축만 넣으면 최대 얼마까지 보나요?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900만원 한도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포함할 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이면 얼마가 계산되나요?

합산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15% 구간이면 135만원, 12% 구간이면 10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은 어떻게 보나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자는 홈택스와 금융회사 안내에서 전환 금액, 기한, 추가 공제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참고 문서